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올라
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올라
  • 대한월드방송
  • 승인 2018.08.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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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월드방송]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액수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하여 월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 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40분까지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는 290만~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25.0%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했다.

이날 의결에는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 동결을, 근로자위원들은 43.3% 인상한 1만790원을 최초제시안으로 내놨다. 지난 10일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무산된 뒤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10.9% 인상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심의기한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해 훨씬 낮은 인상률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표결처리를 강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의결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선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경영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 같은 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했다.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나날이 투자 부진·소비 위축·수출 둔화·고용 부진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했던 것"이라며 "구분적용이 부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밝힌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지불 불이행)을 실행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협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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