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으로 간편하게 집에서도 신청 가능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20% 경감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20% 경감
법무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6월1일 부로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22일 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 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여권에 허가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이나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입국 허가 민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 시 3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20% 경감 혜택을 받아 수수료는 2만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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