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뒷좌석 안전띠 안 하면 ‘3만 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뒷좌석 안전띠 안 하면 ‘3만 원’
  • 대한월드방송
  • 승인 2018.09.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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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월드방송] 오늘(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달리진다. 오늘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뒷좌석 탑승자도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된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뒷좌석 안전띠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는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

그렇다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도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사업용 차량의 승객도 예외가 아니다.

승객이 5살 이하 영유아라면, 카시트까지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가 처벌된다.

다만, 기사가 승객에게 이를 고지했다면 책임이 없다.

또,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기에 예외이다.

강화된 안전띠 규정에 대한 단속은 일단 11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다.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단속을 한다.

뒷좌석 안전띠를 맸는지를 경찰관이 눈으로 확인한다.

위반자가 성인이면 3만 원, 13살 미만 어린이면 6만 원인데, 동승자나 승객은 책임이 없고 운전자가 내야 한다.

경찰은 다만, 함정 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전거에 대한 안전 규정도 강화된다.

이제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차량과 같은 0.05% 이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몰리는 식당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현장이 우선 단속 대상이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법적인 의무가 된다.

주차할 곳이 없어 경사지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 이럴 때 안전조치 의무도 새로 생겼다.

핸드브레이크 등으로 제동한 뒤,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해두거나 자동차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이런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범칙금 4만 원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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