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국인 상대로 일어나는 세가지 사기
한국에서 중국인 상대로 일어나는 세가지 사기
  • 방예금
  • 승인 2018.08.0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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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월드방송]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사기 행각들이 많다. 그 중에서 어떤 피해를 입은 건 형사법상의 사기에 해당되지만 사기를 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해결이 안되고(예를 들어 온라인 환전 사기 등)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 법률 상식이 부족하여 결국 민사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예를 들어 투자실패 등)들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을 보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 사기를 당했다는걸 입증을 해야 하는데 증거들이 사전이 준비되지 않다보니 해결이 어렵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법을 잘 몰라서, 또 여러 가지 피해사례를 접해보지 못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세 가지 사기가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사기라고 봐야겠다.

첫 번째: 불법체류 합법화

위챗의 모멘트 등 중국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불법체류자들을 돈만 내면 합법화 시켜준다는 광고글이 매일 올라오고 있다. 그 외에도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에게 돈만 내면 취업비자로 바꿔 준다든지,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진 사람들에게 돈만 내면 추방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기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엮어내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신청해준다는 등 사기행각들이 극성이다.

비자, 체류자격 등 출입국 관련 사항과 관련되는 영역에서 사기행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중국인들의 수요가 많고, 또 대부분 일용직 등 단순노무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기에 법률 지식이 적고 법률의식수준이 매우 낳다. 거기에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기가 아니다 보니 당국의 단속은 거의 없는 상태. 그래서 출입국 관련 사기는 계속 성행하고 있고, 심지어 말이 안되면 안되는 이야기를 꾸밀수록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더 많다. 예를 들어 돈만 내면 불법체류자들에게 E-4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등이다. E-4비자는 고급인재들에게만 내어 주는 매우 드문 비자인데, 불체자들에게는 특별한 비자일수록 관련 지식을 알 수 없으니 더 쉽게 사기가 통한다.

이런 종류는 사기는 사실 분별 해내기 매우 쉽다. 그 광고나 어떤 보장과 관련해서 바로 외국인종합서비스 센터인 1345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돈으로 불법체류자들도 합법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합법적인 비자가 왜 필요할까? 차라리 그냥 국가에서 돈을 받고 비자 장사를 하면 그만이 아닐까?

두 번째: 고수익 알바

이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사람과 사람을 통해 고수익 알바를 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고수익 알바는 겉으로 보기엔 화장품을 판매한 대금을 찾아오면 그 중 10%를 대가로 주거나 일급을 수십만원 주는 형태이다. 하지만 실제로 소위 고수익 알바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인출책, 운반책 등을 말하는데 범죄단체가 조직원들을 모집할 때 만약 범죄라고 소개한다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합법적인 회사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일이다.

역시 이런 고수익 알바에 훅하고 넘어가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나이가 어린 유학생들이다. 그들은 법률 의식이 부족하고 사회경험이 적다 보니, 처음에는 모르고 꼬임수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한번 돈맛을 보면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어떤 범죄 단체는 그만 두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일은 엄중한 범죄이니까 만약 그만 둔다면 경찰에 신고 할거다', '너의 부모님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니 그만 두면 집에 찾아가서 보복한다' 등 협박까지 한다. 결국 고수익 알바를 시작한 사람은 붙잡힐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일이다. 뜻은 돈을 벌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간단하게 물건만 가져왔을 뿐인데 수십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라면 너도 나도 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절대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세 번째: 땅 투자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은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법에서 금지하는 토지 외에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의 땅을 많이 소유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강원도나 경기도 등 지역에 많다. 얼핏 보면 중국의 큰 손들이 한국의 땅을 사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들이 사들이고 있는 건 거의 개발가치가 없는 임야(林野)이다. 물론 수천년이 지나면 인적이 드문 임야도 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아마 구매자가 죽기전 까지는 개발되지 않을게 뻔한 땅이다.

왜 중국인들은 이런 땅을 살까요? 필자가 접해본 피해 사례에 따르면 많은 기획부동산에서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앞으로 서울의 강남처럼 된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팔고 있다. 이들이 파는 땅은 한 평에 수십만 원 밖에 하지 않기에 싼 값에 사서 크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현혹되어 땅을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땅을 구입하면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면 손해보는 장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땅이 개발가치가 있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도 많은데 왜 구입하지 않고 있을까요

? 사실 아주 간단한 상식이지만 돈을 쉽게 벌고 싶다는 마음에 사기꾼들의 말에 현혹되어 투자를 한다. 꼭 땅에 투자하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게 좋다.

비록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국인 또는 과거에 중국인이었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중국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고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교묘하게 법의 처벌을 피해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기 행각과 마찬가지인 나쁜 일들을 벌리고 있다.

/민앤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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