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연령 하향한다
공무원 응시연령 하향한다
  • 김대훈
  • 승인 2022.0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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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20세 이상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낮추고, 5년 동안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가 29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5급, 7급의 응시연령을 현재 20세에서 더 낮추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행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9급 공채 등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기존에 5년으로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현행 5년의 유효기간에서 '22년 법령 개정 후 '23년도 부터는 평생 유효기간 인정된다.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수험생·학계·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유예기간(2~3년)을 두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5급 신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7급 및 9급 공채로 입직하는 공무원도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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