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출입 화물 감독관리 요구 조정에 관한 공고
일부 수출입 화물 감독관리 요구 조정에 관한 공고
  • 금국화 기자
  • 승인 2020.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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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공고 2020년 제99호

국무원의 세금감면과 비용인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6가지 안정 ’, ‘6가지 보증 ’ 업무를 시행하고, 항구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해관총서는 일부 수출입 화물 감독관리 요구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입하는 재배매체 검역심사 처리 시, 유해생물검역보고서를 제공하는 것과 최초 수입 재배매체의 위험평가 샘플검역을 진행하는 감독관리 요구를 폐지한다.

2. 수출되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수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등록(등기)요구가 없는 경우 세관 등록(등기)를 면제한다.

3. 수출되는 수생동물 양식장이 수질 검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과 수입하는 수생동물 격리장 직원이 건강증명서를 제공하는 감독관리 요구를 폐지한다.

4. 수출되는 양식(糧食) 신고 시 자체검사합격증명서를 제공하는 감독관리 요구를 폐지하고, 품질합격성명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5. 수출되는 과일 과수원 및 포장공장이 등록(등기) 시에 소재지 해관에 과일 유독유해 물질검사기록을 제출하는 감독관리 요구를 폐지한다.

6. 홍콩/마카오의 채소 생산가공기업에 대한 비안(備案)시 소재지 해관에 생산가공용수의 수질검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감독관리 요구를 폐지한다.

7. 기업이 통관신고시 홍콩/마카오 채소가공원료 증명문건, 출하리스트 및 출고합격증명서를 제출하는 감독관리 요구를 폐지한다.

8. 수출생산기업의 육류와 수산물 가공용 원(부)자재에 대한 자체검사를 진행하는 감독관리 요구를 폐지한다.

9.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항구세관에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감독관리 요구를 폐지한다.

수출 수산물 양식장에 투입하는 사료의 출처가 세관을 거쳐 비안(備案)한 사료가공공장 이어야 하는 감독관리 요구를 폐지한다.

10. 수입화장품 통관수속 시, 국가 관련 주관부처에서 비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문건을 취득하였음을 성명해야 하며, 허가문건 증빙 제출은 면제한다.

국가가 위생허가나 또는 비안(備案)을 실시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 관련 자질을 갖춘 기구가 발급한 안전성 위해물질이 있을 수 있는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감독관리 요구를 폐지하고, 제품안전성에 대한 승낙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 대해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하는 감독관리 요구를 폐지한다.

본 공고는 발표한 날부터 실시한다.


해관총서

2020년 8월 28일
 

关于调整部分进出境货物监管要求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20年第99号


为深入贯彻国务院减税降费政策,落实“六稳”“六保”工作任务,持续优化口岸营商环境,减轻企业负担,海关总署决定对部分进出境货物监管要求进行调整,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取消进境栽培介质办理检疫审批时提供有害生物检疫报告和首次进口栽培介质开展风险评估送样检验的监管要求。

二、出境饲料及饲料添加剂生产企业,输入国家或地区无注册登记要求的,免于向海关注册登记。

三、取消出境水生动物养殖场提供水质监测报告和进境水生动物隔离场工作人员提供健康证明的监管要求。

四、取消出境粮食申报提供自检合格证明的监管要求,改为提供质量合格声明。

五、取消出境水果果园及包装厂注册登记时向所在地海关提交水果有毒有害物质检测记录的监管要求。

六、取消对供港澳蔬菜生产加工企业备案时向所在地海关提交生产加工用水的水质检测报告的监管要求。

七、取消企业报关时提交供港澳蔬菜加工原料证明文件、出货清单以及出厂合格证明的监管要求。

八、取消出口生产企业对肉类和水产品加工用原辅料进行自检的监管要求。

九、取消对收货人或者其代理人向进口口岸海关提交进口水产品的原产地证书的监管要求。

取消对出口水产品养殖场投喂的饲料来自经海关备案的饲料加工厂的监管要求。

十、进口化妆品在办理报关手续时应声明取得国家相关主管部门批准的进口化妆品卫生许可批件,免于提交批件凭证。

对于国家没有实施卫生许可或者备案的化妆品,取消提供具有相关资质的机构出具的可能存在安全性风险物质的有关安全性评估资料的监管要求,要求提供产品安全性承诺。

取消对出口化妆品生产企业实施备案管理的监管要求。

本公告自发布之日起实施。


海关总署

2020年8月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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