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한국인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금국화 기자
  • 승인 2020.08.31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대사관은 8월14일 <중국행 항공편 탑승시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 소지 관련>통지를 발표하여 8월24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합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정확한 이해 및 실시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8월24일 당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결과지를 소지해야 합니까?
A: 네.

Q:항체검사(혈청검사)증명서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결과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A: 불가합니다. 반드시 코로나-19 핵산검사(PCR) 음성 결과지를 소지해야됩니다.
 
Q:5일 (120시간) 이라는 유효기간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A: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지가 발급된(서류상 기재된 Date of Issue) 날짜를 기준으로 5일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824일에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상 기재된 발급날짜가 826일이라면, 유효기간은 26일부터 계산됩니다.
 
Q: 어린이도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A: 3(중국나이) 이하 어린이는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해외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 받았는데도 중국 입국 후 격리가 필요합니까?
A: 코로나-19 핵산 검사는 항공편 탑승한 요구사항입니다. 중국 입국 후의 격리 정책은 도착지 관할 지방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대사관에서 지정한 기관 외의 병원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진행해도 됩니까?
A: 불가합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음성 결과지 양식은 승인 절차를 받아 이미 각 항공사에 탑승 시 확인 절차를 위해 제공하였습니다. 만약 지정 기관 외의 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결과지를 소지할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명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므로 주한중국대사관 위쳇(微信) 공식계정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정기 항공이외의 (직장, 업무복귀 전세기 ) 임시항공편을 탑승할 경우에도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A: .
 
Q: 지정 기관에서 발송한 음성확인 결과 통보 문자 메세지를 보여주면 항공편 탑승이 가능합니까?
A: 불가합니다. 일부 병원에서 발송하는 문자 내용에는 이름, 신분증번호 등 본인의 음성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서면으로 된 음성 결과지를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Q: 반드시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영문 결과지를 소지해야 합니까?
A: 한국-중국 직항 노선 탑승 시에는 한영문 모두 가능하나, 만일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입국할 경우, 경유지에서 진행되는 확인 절차를 위해 영문으로된 결과지를 소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한 검사기관 명단에는 영문 진단서 발급 가능 기관은 이미 표시되어 있습니다.
 
Q: 한국-중국 직행 노선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5일(120시간)내 지정 검사 기관에서 받은 PCR 음성 결과지 원본을 지참하여 탑승하시면 됩니다. 만3세(중국나이)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승해야 하며, 보호자가 PCR 음성 결과지를 지참하면 어린이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Q: 한국에서 출발 일본이나 홍콩 등 다른 지역으 환승하여 중국 갈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주한 중국대사관 업무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세종)일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내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 받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취득한 뒤, 24시간 내 대사관 다음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검사결과지, ƒ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성병서> (중국대사관 심사 홈페이지:http://naver.me/FlYtns1b). 만3세(중국나이)이하의 어린이는 동승하는 보호자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사관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스캔본을 신청인 이메일로 발송 것입니다. 본인이 출력해 탑승시 항공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탑승해야 하며, 결과지 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하길 바랍니다.
 
부산, 광주, 제주 총영사관 업무지역일 경우, 이메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주부산총영사관: 2733204771@qq.com
주광주총영사관: consul_gwangju@126.com
주제주총영사관: chinaconsul_jeju_kor@mfa.gov.cn
 
Q: 한국에서 출발해 제3국에서 환승해 중국으로 가는데 출발 날짜가 주말일 경우, 검사결과서를 토요일 업로드해도 되나요?
A: 만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에 주말 또는 공휴일 전 마지막 업무일 15:00전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필요 중국대사관·총영사관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