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고 중국행 항공편 탑승 가능
코로나-19 PCR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고 중국행 항공편 탑승 가능
  • 김춘연
  • 승인 2020.08.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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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24일부터 모든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코로나-19 PCR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탑승 가능

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여행을 보장하고 국경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7월20일 중국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의 공고문에 따라, 2020년 8월 24일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5일(120시간)이내의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을 탑승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중국행 직항 할 경우 비행기 탑승 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발급 받아 이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고 탑승할 수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승인을 받은 한국 보건복지부 지정 검사기관 명단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승인을 받은 한국 보건복지부 지정 검사기관 명단

중국에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검사기관은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기관이며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아, 일괄된 양식의 검사 결과지를 발급할 것이며 그 양식은 한-중 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에 이미 제공했다.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공된 명단의 검사기관에서 핵산 검사(PCR) 를 받고 결과지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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