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도 본국 다녀오려면 ‘재입국 허가’ 받아야
장기체류 외국인도 본국 다녀오려면 ‘재입국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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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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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외국인등록 말소… 출국 전 허가 필요

외교(A-1)·공무(A-2)·협정(A-3)·재외동포(F-4) 등 체류자격 소지자는 예외

재입국 등록외국인,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소지도 의무화

앞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출국시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재입국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입국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6월1일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이후 1년 이내(영주자격 소지자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가 면제됐지만, 내달부터는 출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외국인등록 자체가 말소 처리된다.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도 소멸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예외다.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하고,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할 경우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야한다.

현지 탑승 때와 입국심사 때 이를 제출해야한다.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된다.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돼야 하고,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과 검사자, 검사 일시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위·변조된 진단서를 허위제출 할 경우에는 강제출국 조치되고, 추후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재외공간이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 등 경우에는 진단서가 없어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치는 6월1일 0시부터 시행되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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