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 美서 1천억대 벌금···'자금세탁방지 구멍'
企銀, 美서 1천억대 벌금···'자금세탁방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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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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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수동 운영
준법감시인 건의에도 적절한 조치 안해
이란과의 중계무역에서 1조원대 위장거래 발생
서울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 본점
IBK기업은행이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AML)법을 위반해 1000억원 규모 벌금을 내게 됐다.

25일 기업은행과 미국 뉴욕 남부지검 간 합의서에 따르면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한 무역업체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장거래를 적시에 적발하지 못해 미국 사법당국과 뉴욕주 금융청에 총 1000억원가량의 벌금을 내야한다.

뉴욕 남부지검과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해당 무역업체의 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지난달 20일 8600만 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에 합의했다.

합의서는 기업은행이 2011∼2014년 뉴욕지점에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기업은행 뉴욕지점 내 준법 감시인의 지속적인 요청과 경고에도 기업은행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의문은 밝혔다. 당시 뉴욕 지점은 준법 감시팀 직원으로 준법 감시인 1명을 두고 자본세탁방지 수동 프로그램으로 위장 거래를 적발하고 있었다.

준법 감시인은 2010년초 내부 제안서를 통해 지점 경영진에 수동 프로그램으로는 적시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모든 거래를 다루기 어렵다고 알렸고, 그해 5월엔 뉴욕 지점장에게, 2011년 1월에는 본사 경영진이 포함된 준법감시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준법 감시인이 2011년 7월 기업은행 본사 고위 경영진에 보낸 메모에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미국 은행보안규정(BSA)이 요구하는 검토 수준보다 8개월 뒤처져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기업은행에서 1조원 규모의 위장거래가 발생했다. 2011년 2∼7월 무역업체 A사는 두바이산 대리석을 수입해 신전 건축용으로 이란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겠다며 한국 당국에 신고했다. 기업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한국과 이란의 교역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기에 당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A사는 약 50차례 걸쳐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대금결제 계좌에서 모두 1조원가량을 인출했다. 이 돈은 기업은행의 뉴욕지점을 거쳐 5∼6개국에 있는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려고 A사를 자금 세탁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첫 위장 거래는 2011년 2월에 있었으나 뉴욕지점은 5개월이 지난 그해 7월에야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 준법 감시인의 지적대로 뉴욕 지점이 운영한 자본세탁방지 수동 프로그램이 위장 거래를 적시에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합의문은 “뉴욕 지점의 적절하지 않은 자본세탁방지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위반한 일련의 거래를 적시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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