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따내
'토스뱅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따내
  • 윤유영 기자
  • 승인 2019.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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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대 주주로 참여

한국토스은행(토스뱅크)이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예비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평가 의견 등을 고려해 토스뱅크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평위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 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고배를 마셨으나 재도전 끝에 예비 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 예비인가 탈락 이후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지배구조 안정성을 높였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의결권 기준 34%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중기중앙회는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랜드월드와 함께 각 10%의 지분율을 가진 2대 주주로 참여했다.

예비 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이 부대조건으로 내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토스뱅크가 본인가를 받으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더해 모두 3곳으로 늘어나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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