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상공인, 더 좋은 미래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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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나윤 기자
  • 승인 2019.11.15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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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서울시 등록 완료
회원가입 문턱 낮아…11월 현재 161 회원사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정잉대 중앙회장(첫줄 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정잉대 중앙회장(첫줄 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한 법정단체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다. 이들은 각각 350만의 중소기업과 700만의 소상공인의 대변자이자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정단체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자격을 보면 ‘활동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한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회원가입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을 포용하고 이들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회장 정인대)가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제2374호)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지난해 5월 창립됐지만, 까다롭기로 소문난 서울시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린 지난 7일이 돼서야 등록증을 받았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가 서울시 등록 단체인 만큼 서울에서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의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된다. 물론 전국단위 조직도 서울에 본회를 두고 있다면 회원사로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13일 현재 전국지하도상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차양산업연합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11개의 전국단위의 조직도 참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와 단체를 포함해 총 161명이 회원사로 등록된 상태다.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장도 “개인 가입도 가능하지만, 단체는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상공인들이 만든 단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은 주요사업으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안 ▲법률지원 사업 ▲전시, 세미나, 간담회, 포럼사업 ▲교육사업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 월간지, 회보 발행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 회장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출범은 법정단체인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중앙회의 촉매제가 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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